변경 이유
2023년 10월 2일부터 CD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변경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 CD 산출 방식은 '증권사 자율 호가제'였다. 이는 규정상으로는 증권사가 마음대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증권사들에게 자율권을 주어도 최선을 다 해 CD금리를 산출할 것이라는 양심에 기댄 방식이다. 하지만 과거 LIBOR 담합 사태가 보여주듯 이런 방식은 담합에 노출된 위험한 방식이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많은 금융 상품들이 CD금리와 연동된다. 이렇듯 중요하게 사용되는 금리가 담합에 노출된, 전문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산출이 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큰 위험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CD금리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CD금리 산출 방식, 어떻게 변경되나?
2020년 금융위원회는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이라는 문서를 발행하였다. CD금리 산출 방식 변경과 관련한 가장 최근 문서는 금융투자협회가 2023년 8월 30일 발행한 'CD 시장 동향 및 CD수익률 산출 방법 개선 전·후 비교'문서지만 이 문서를 보면 2020년에 발행한 금융위원회 문서와 내용 면에서 동일했다.
금융 당국의 목표는 CD금리가 최대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CD금리가 매우 널리 쓰이는 반면 시장 발행이나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발간 자료에서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이란 기본적으로 Euribor 산출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3단계(Level)로 나뉘며 각 단계는 아래와 같다.
Level1 : 제출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만기 80~100일, 기관투자자간 100억이상 거래)를 활용하여 CD금리를 산정
Level2 : LEVEL1의 적격거래가 부족한 경우 인접 만기(2개월 & 4개월 등)의 발행 또는 유통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여 CD금리를 산정
Level3 :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
이 '단계적 산출 방식'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변경 사항이다. 다만 CD금리는 그동안 고시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법적 모호성이 있었던 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점 등도 정리하여 이번에 수정하였다. 전체적인 수정 내용은 금융투자협회가 2023년 8월 30일 발행한 'CD 시장 동향 및 CD수익률 산출 방법 개선 전·후 비교'에 나와있으며, 주요 골자는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 따르면 CD금리 명칭 역시도 'CD 최종호가수익률'에서 'CD수익률'로 변경되며, 법상 의무사항 면에서도 상당한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CD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주요금리'로 지정할 만큼 각종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금리이다. 하지만 그간 그 중요성에 비해 산출상 합리성과 관리/감독 수준이 너무도 미약했다. 이번 변경작업으로 인해 금융 당국은 산출상의 담합 위험성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며 비효율성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2020.8.24 금융위원회 - CD 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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