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whisky 또는 whiskey)가 유행이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싱글 몰트 위스키(Single Malt Whisky),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위스키를 공부할 때에 빠지면 안 되는 주제는 바로 세금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위스키가 가장 비싼 나라이다. 위스키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마시는 위스키 가격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이 되었는지 역시도 제대로 알아 두면 좋지 않을까. 위스키에 붙는 세금을 모르고 한국에서 위스키를 즐긴다면 위스키 가격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위스키 수입 세금을 계산해 보자
위스키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제품 가격 뿐만이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에도 세금이 붙는다. 즉, 한 병에 $92인 위스키를 수입할 때 운송비가 $7, 보험료가 $1 들었다면 세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92가 아닌 $92 + $7 + $1 = $100이 된다.
위스키가격 + 운송비 + 보험료 = $100인 경우에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붙는다.
*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출처: 관세청)
위의 식에 숫자를 대입해보자
①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100 * 0.2 = $20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0.72 = (100 + 20) x 0.72 = $86.4
③ 교육세 = 주세 x 0.3 = $86.4 x 0.3 = $25.92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0.1 = ($100 + $20 + $86.4 + $25.92) x 0.1 = $23.232
세금 총액 = ① + ② + ③ + ④ = $155.552
운송비와 부대비용을 합한 가격이 $100인 위스키가 한국 국경을 넘으면 세금이 $155.552가 붙는다.
즉, 세율이 155%에 달한다. 과세가격이 운송비나 보험료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스키 자체 가격에 비해서는 세금이 160%는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이 끝이 아니다
위스키와 관련해서 한국은 또 하나 독특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위스키는 모두 수입사를 거쳐야 한다. 수입사를 거치지 않고 재판매를 하면 이는 불법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해외에 가서 위스키를 사왔던가 개인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통해 구입한 위스키는 바 혹은 바틀샵에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 위스키 유통시장에서는 저 155%의 세금은 그저 시작인 셈이다. 수입사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온 위스키가 한국 국경을 넘고 수입사를 거쳐서 소매상으로 넘어오면 소매상 입장에서의 매입가는 원가의 세 배 수준까지 뛸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바 혹은 바틀샵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를 한다. 엄청난 세금과 유통마진과 소매마진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이러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스키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서 위스키 즐기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위스키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합리적인 행위는 아니다. 세금이나 마진율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붙기 때문에 고급 위스키일수록 원래 가격 외에 붙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크다. 세금이나 유통 상황만 보자면 한국에서는 아주 저렴한 위스키만을 소비해야겠지만 또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위스키를 소비할 때 이 세금 구조나 유통 구조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격만 보면 위스키의 등급이나 가치에 대해 잘못 판단하게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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