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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지식

위스키(증류주) 종량세 발의, 무슨 내용일까?

by WritingStudio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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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왜 종량세 발의가 나왔을까?

지난 글에서 한국의 위스키(증류주) 세금 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링크). 그 글에서 다룬바와 같이 한국이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매기는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이 세금액은 지금껏 논란이 되어 왔다.

 

한국은 위스키를 포함한 증류주에 종가세 제도를 적용한다. 종가세란 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 세금이다. 즉, 주류세가 72%인 경우 10만원짜리 증류주에 붙는 종가세를 계산하면 10만원 * 72% = 7만2천원이 된다. 100만원짜리 증류주의 경우 세금만 72만원이 붙게 된다. 

 

종량세는 술'양'에 따라 붙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종량세가 1리터당 4,000원이라면, 10만원짜리 1리터 술에도 세금이 4천원이 붙고 100만원짜리 술에도 4천원이 붙는다.

 

한국이 증류주에 적용하는 종가세는 그동안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세금액이 워낙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위스키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한국이 적용하는 종가세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중이다.

 

한국에서도 맥주의 경우는 몇 해 전에 세금을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계산하도록 법안이 바뀌었다. 한국이 맥주 가격은 해외 일반적인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증류주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유지한 이유를 묻자 당국은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하게 되면 서민 술인 소주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초록병 소주 가격이 오를 것이 걱정된다면 도수별로 차등을 두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세 당국의 이와 같은 발언은 '초록병 소주 회사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종량세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에 의안된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도 도수별로 세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발의 내용에 대하여

이번에 발의된 의안은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주류에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주세법에서 다루기에 현재 적용중인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려면 주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발의 내용

이번에 제출된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1도 이하의 증류주: 1킬로리터당 종량세 1,224,480원
나. 11도 초과 21도 이하의 증류주: 1킬로리터당 종량세 1,563,260원
다. 21도 초과 증류주: 나.목의 세금에 도수가 1도 높아질 때마다 500,000원을 더한 세금(단, 1킬로리터당 1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의안번호 25105 문서

1킬로리터는 1,000리터이다. 즉, 위의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되게 되면 40도가 넘는 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1리터당 10,000원이 넘지 않게 된다. 통상 위스키 한 병이 0.75리터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스키 한 병에 붙는 세금은 7,500원이 넘지 않게 된다. 이 금액도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기타 내용 - 중소업체 보호책

위와 같이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종량세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폭 낮아지게 되면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길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3,000 kℓ 이하에 한함)에 대한 세율을 50% 감경하도록 함.

출처: 의안번호 25105 문서

누가 발의했나?

이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외 9명이며, 발의자 1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원안 링크

개정안 원안이 궁금한 경우 여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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